2022년02월19일 18번
[민법개론]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②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,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.
-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에 확정된다.
-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.
-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,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. 이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근저당물건을 처분하여 변제금액을 확보하더라도, 그 금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권최고액만큼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